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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차 들이받고 흉기난동…60대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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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4일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음주운전을 해 상대 차량을 들이받고 항의하러 나온 피해 차량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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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 차량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쯤 충남 서천 장항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인 60대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만취 상태로 주차하던 A씨는 주차된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고 소리를 듣고 항의하러 온 B씨와 다투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대로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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