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당연히 적용된다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적용 여부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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