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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진단서는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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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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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문씨의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면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추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택시기사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했고, 현재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씨 조사와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해 조사 장소 변경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사람이 많이 모여 출입에 문제가 생기면 출입로 확보 등 조처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오해가 생겼다”며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다쳐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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