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진단서는 미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 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 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습니다.

별도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 문 씨의 불법운전 관련 민원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문 씨 소환과 관련해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모인 사람들이 많아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출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할 시간이 적어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 도보를 순찰할 당시 마포대교 교통을 통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교통통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