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5월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 소환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어디까지나 신변에 문제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통상 음주운전 피의자들은 관할 경찰서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행안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조 청장은 “경찰서 조사가 원칙”이라면서도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대답했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 있지만, 피해 택시 운전기사의 진단서가 접수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에 대해선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9일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변호사를 선임한 다혜씨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혜씨의 차에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술을 함께 마신 동석자를 조사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국민신문고에는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민원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1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라며 “민원을 포함해 언론 등에서 의혹제기 한 내용은 다 수사팀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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