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사후 관리 업무 설명회'./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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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200일간 하루 평균 2.7건 이상의 게임물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위반 게임물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부터 이달 8일까지 시정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 수는 총 544건이었다.
적발된 게임사는 국내 188건·해외 356건으로 외국 게임사가 전체의 3분의 2가량인 65.4%를 차지했다. 게임사 국적별로는 중국이 20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게임사들이 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해외에 게임을 서비스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적발 건수의 51.8%·해외 게임 적발 건수의 79.2%를 중국계 게임사가 차지한 셈이다.
위반 건수 상위 회사도 대부분 중국계로, 개별 게임사별 시정요청 건수는 유조이 게임즈(중국)가 19건으로 1위였다. 이어 오픈뉴 게임즈(중국)·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홍콩)·아크 게임즈 글로벌(싱가포르) 각 15건, 37모바일게임즈(중국)가 14건 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각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확률정보는 표시했지만 개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60건) ▲표시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23건) ▲변동 확률을 적용하고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17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확률이 표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15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게임사에 시정요청을 보낸다. 시정요청에 불응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여기까지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 시정명령도 불응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200일간 시정 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물은 총 15건으로 게임사 국적별로는 중국 6건, 스위스 4건, 싱가포르 3건, 베트남 2건이었고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사례는 아직 없다.
적발된 일부 게임업체의 경우 국내에 법인·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현재 앱 마켓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한 국내 차단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고자 해외 게임사에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실제 시행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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