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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은행원, ‘특혜’는커녕 대출도 못 받아” 주요 은행 임직원대출 규모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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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임직원대출 잔액 5년 만에 1500억원 줄어

“저금리 혜택 없다” ‘특혜 대출’ 논란에 대출 문턱 높여

“성과급 등 부정 여론 고려…관련 복지 확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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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의 안내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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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은행원으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 대출은 다른 은행가서 받습니다”(시중은행 직원 A씨)

주요 은행이 자사 임직원들에 내주는 대출 규모가 매년 줄어들면서, 5년 새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규모의 ‘이자장사’를 벌이면서도, 직원들에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결과다. 은행 내부에서는 자사 직원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시각이 많다.

주요 은행 ‘임직원 대출’ 5년 새 43% 줄어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소액대출 잔액은 2023억원으로 2022년 말(2447억원)과 비교해 424억원(17.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3596억원에 달했던 임직원 소액대출 잔액이 약 5년 만에 절반가량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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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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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임직원이 근무하는 은행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금융위원장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를 ‘임직원 소액대출’이라고 한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2000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신용대출), 5000만원(신용대출 포함) 이내의 주택담보대출을 재직 중인 은행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임직원 대출의 수요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규모는 계속해서 늘었다. 유독 은행원들이 자사를 통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줄어든 셈이다.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2조4094억원으로 2018년 말(570조3635억원과 비교해 122조원가량 늘었다.

일반 차주보다 고금리 적용…“보수적 방침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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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의 대출 안내문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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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이자장사를 통해 ‘제 식구 배불리기’에 주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자사 직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에도 국책은행 등에서 사내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사내대출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낮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혜 대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실제 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임직원 대상 신용대출 금리를 기존 3%대에서 2.4%포인트 상향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도 적은 데다, 차라리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이자가 더 낮게 책정되는 상황이라 자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여타 시중은행들도 일반 차주들에 적용되는 신용대출 금리와 유사하거나, 되레 높은 금리의 임직원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B은행의 경우 임직원에게는 CD금리에 2% 이상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고정금리 신용대출(이날 기준 5.5%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하단이 4% 후반대인 것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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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거리에 주요 시중은행의 ATM기기가 설치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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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2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동결된 임직원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임직원 대출 한도는 1998년 이후 약 25년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서 근무하는 5년차 직원 B씨는 “최근 전세대출이 필요해, 자사 대출이 없나 알아보다가 결국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서 “직원은 신용이 확실한 만큼, 복지 차원에서 대출 상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꾸준히 발생하는 금융사고 등을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인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처해 위험 요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부정 여론을 고려하면, 쉽사리 관련 복지를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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