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음주운전 재범 막기 위한 장치…예방효과도 노려
임의 조작·타인 차량 운전하면 처벌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4월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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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이 높은 것이 문제로 꼽힌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대상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해야 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음주 재범자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5년이다. 결격 기간이 2년이면 2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결격 기간이 3년이면 3년간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제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결격 기간을 고려하면 2년 후인 2026년부터 방지장치가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치 비용은 200만원대 정도로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처벌 규정도 뒀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치가 해체ㆍ조작됐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운전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치 부착 대상자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로 음주운전 재범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시행 중이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7일 한국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제도를 유엔총회(UNGA)에서 발표해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비맥주 등과 협력해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는 등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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