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거래상 지위남용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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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는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치킨 전용유를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를 각 가맹점으로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과 연단위 계약갱신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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