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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 등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해왔다.
그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며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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