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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재명 “선장이 취하면 항해 안 돼” 김웅 “음주운전한 사람 지도자 되면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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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 대표 수치는 0.158%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 처분

文 딸 다혜씨 수치는 0.149%

둘 다 면허 취소 수치로 만취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선장이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항해가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만취상태에서 운전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을 질타한 것이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앞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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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음주 수치는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0.149%)보다 높았다.

이 대표는 이 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는 이 대표가 낸 벌금이 초범치고는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은 범죄경력이 모두 담긴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단 한 번뿐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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