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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어린이집 연장 전담 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보조금 약 2천만 원을 챙긴 원장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남편 B 씨가 평일 오후 3시∼7시 30분 근무하는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등록한 뒤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B 씨에게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 1천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인건비를 비롯해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명목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실제로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보육 업무가 아닌 차량 운전만을 전담한 데다 매일 오후 6시 30분 전에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 판사는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그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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