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두 "허위 재산신고 선관위 조사의뢰"…조상래 "허위사실 유포 고발조치"
곡성군수 재선거 출마한 후보자들 |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선관위 조사 요구에 고발로 맞대응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재산 축소 신고한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공보자료 이의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41억639만원을 재산 신고했으나, 이번 선거에는 10억원 줄어든 31억7천683만원을 재산 신고했다"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조 후보 측의 해명을 다시 살펴봐도 41억여원에 달하는 토지·건물을 매각해 2022년 신고한 재산에 합하면 총 75억원가량이 되어야 하지만, 신고 재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31억여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에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얼토당토않고 어이없는 의혹 제기다"며 "박 후보 측은 더하기, 빼기나 제대로 배우고 의혹 제기하라"고 맞받아쳤다.
조 후보 측은 "군에서 매입한 땅 또한 2022년 재산 등록했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 선거 때 재산 등록한 금액과 매각 보상 금액을 더해 후보자의 재산이 75억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린 것"이라며 "박 후보 측이 오로지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 사실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반박했다.
이어 "2022년 선거에서 조상래 후보가 불법적 선거운동으로 수십억 원의 부채가 생긴 것처럼 매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후보자를 인신공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는 박 후보 측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자녀 재산 신고 고지 거부, 부모 부동산 일부만 상속, 도정공장 시설 채무 탕감 등을 재산 감소 사유로 설명한 바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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