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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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손웅정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의 아버지, 손흥윤 수석코치는 손흥민의 형이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 명령의 경우 법원이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약식 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손웅정 감독 등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아동 A군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군 측은 운동장의 코너 플래그로 허벅지 부위를 가격당하거나 욕설 및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논란이 일자 손웅정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운동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소중한 아이들을 그저 그런 선수로 만들고 싶진 않았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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