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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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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명령은 없어 '아카데미 계속'
한국일보

손웅정 SON아카데미 감독.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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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손흥민 형)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 청구액과 같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사건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이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지난 8월 30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으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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