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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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은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코치 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손 감독 등은 지난 3월 아동 A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수사기관에 당시 A군이 속한 팀 선수들이 상대 팀에 패배했다는 이유로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군 등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훈련을 하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 등이 진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당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A군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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