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이 지난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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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손(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ㄱ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소 당시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쪽은 지난 3월19일 “일본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9일 손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손 감독은 훈련 중 실수를 이유로 욕설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기 훈련은 물론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폭언을 했으며, ㄱ코치는 아카데미 소속 선수 숙소에서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손웅정 감독은 입장문을 내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또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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