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헌법소원 관련 野정청래·與주진우, 헌재에 당부
정청래 "게임은 미래성장동력…업계 목소리 들어달라"
주진우 "사전 검열로 해석될 조항…결정 늦으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왼쪽부터). (사진=뉴스1) |
[이데일리 한광범 김가은 기자]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대한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온라인게임이 미래 효자산업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게임산업을 지나치게 법적으로 옭아매는 (헌재) 해석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 등 21만명은 지난 8일 게임산업법에서 ‘불법게임물로서 유통금지’를 규정한 32조 중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해당 조항이 해석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 게임기업들의 창작의 자유, 게임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e스포츠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정 위원장은 “해당 문항에서 ‘지나치게’라는 표현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 ‘지나치게’를 (규제기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글로벌 게임 모탈컴뱃이 영화로 나왔을 때는 ‘오케이’인데 게임물로 나오면 ‘노’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오징어게임도 영화로 나왔으니 오케이지만 만약 게임으로 나왔으면 ‘노’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경쟁력 최후 승부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는 말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문화 산업을 굉장히 강조하시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하셨다”며 “이것이 오늘날 BTS(방탄소년단)와 영화 기생충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헌재에서 잘 판단해 달라”며 “e스포츠가 국가산업, 미래산업이다. 게임업계 목소리에도 헌재가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도 정 위원장 의견에 동조했다. 주 의원은 게임산업법상 해당 조항에 대해 “사전검열죄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라며 “헌재에 이 부분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결정이 늦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K콘텐츠가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웹소설, 웹툰, 게임, K팝, 영화, 예능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문화영토가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의 토대가 된 판결이 있다. 1996년도 영화 사전 검열에 대한 헌재의 위험 결정이었다. 당시 굉장히 획기적 결정이었다”며 “헌재의 그 결정을 태도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됐고 지금 K콘텐츠 전성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금 21만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해당 법조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의 해석이 아니다”며 “게임은 더 이상 단순 취미가 아니고 산업이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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