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조지호 경찰청장 "'음주운전' 문다혜 엄정수사…위험운전치사상도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5.08. since1999@newsis.com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엄정수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또 다혜씨 소환 조사 유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면서도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위험한 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