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해 조사 중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결국 구속됐다.
1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0시 20분께 포천시 이동면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4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의 차량을 본 시민이 “비틀거리던 사람이 차를 몰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그는 과거 4번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으며 2022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올해 A씨 이외 상습 음주 운전자 3명을 구속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의 꾸준한 대응으로 포천 관내 올해 1∼9월 기준 음주운전 적발은 작년보다 9.4%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건수도 16.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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