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구글에게 2027년 11월부터 미국 내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제3자의 결제방식 제한 및 수익배분 금지 등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국 내로 한정되며, 다른 국가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내외 개발자와 OEM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이 EU와 미국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 인하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해야 한다”며, 이들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불이행 시 공정위 및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관련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내에서의 불법 수수료 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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