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 씨 등 후원자 430여 명이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후원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씨가 사기를 저질렀다거나 착오에 빠지게 해 후원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씨가 현재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있는 만큼 후원자들을 속였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후원자들이 낸 증거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9년 증언자 신변을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겠다며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 후원자들은 윤 씨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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