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내사 종결' 방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날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 처분할 방침이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 이후부터 당시 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던 김 전 국회의원을 도운 후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내사했으나 해당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 회계책임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김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 의원과 명 씨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명 씨가 친분을 내세워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을 했는지 여부, 금품이 오고 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A 씨의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명 씨의 태블릿PC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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