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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술 취해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37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그가 비틀거리며 걷고,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근거로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동종범죄로 3차례의 전과를 가지고 있던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해당 선고로 법정 구속됐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있던 지난 6월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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