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투자가능 상품 네거티브화,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 강화 등 제안
퇴직연금(PG) |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퇴직연금 가입부터 상품 운용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혀서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8대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인 20∼3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의는 건의서에서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투자 가능 자산을 유형별로 나열하고 그 외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퇴직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투자 가능 상품을 폭넓게 열어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액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인정 비율을 현행 100%에서 1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납입 소득세가 적은 저소득층에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매칭해 비용을 보조해 퇴직연금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퇴직연금 상품 운용단계에서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디폴트옵션을 개선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당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투자 전문성 부족과 위험회피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가입자의 선택을 대신하려는 취지인데,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가입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해 오히려 가입자 대부분(88.1%)이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이에 상의는 건의서에서 TDF(Target Date Fund)) 상품을 기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설정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현행 제도처럼 가입자의 투자 결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TDF 상품으로 초기에 수익을 추구하고, 은퇴를 앞둔 시기에 가입자가 원금 보장(초저위험 상품)과 추가 수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해 상충 규제 제한 등 불필요한 투자 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의서는 퇴직연금의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에 대한 절세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을 촉진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밖에 퇴직연금 비과세 시점을 다양화해 주요국처럼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세제 혜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건의서에 포함됐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이 추진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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