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에 5·18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양부남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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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5·18보상법이 지난 2021년 6월 개정돼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시행령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돼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한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24일 발간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 회복, 보상 대책을 마련토록 국가에 권고했고, 5·18진상규명법은 국가기관의 장은 진상규명조사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 회복, 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으나, 이 장관은 해당 종합보고서가 발간됐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양 의원은 “국회 보고 시한이 8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10일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시행령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있을 광주시와 전남도 국감에서는 기타 지원금 이외 보상금 문제도 철저히 지적할 예정이다” 밝혔다.
한편, 5·18보상법에 따라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전남도지사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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