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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을 받고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운전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4시 37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건물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3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 집유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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