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현 의원실 제공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지역 지방공무원이 2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지역 지방공무원 23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전남 지방공무원은 9명이었으며 강등은 19명이었다.
전남지역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2019년 34명, 2020년 48명, 2021년 49명, 2022년 54명, 2023년 51명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지방공무원 6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 1명 강등 3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는 경기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87건)과 경남(166건) 순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성비위 등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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