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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혼자 산다니" 공포의 하룻밤…퇴실 때 여성 덮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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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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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에 숙박을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7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기 주거지의 방 1개를 손님 B 씨에게 제공해 숙박하도록 했습니다.

B 씨는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입실했지만, A 씨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A 씨는 다음날 퇴실 준비를 하는 B 씨를 강제로 덮쳤고 주방의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성폭행하려다 B 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며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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