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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대금 편취 혐의' 구영배·티메프 대표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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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대금 편취 혐의' 구영배·티메프 대표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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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뉴스핌DB]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뉴스핌DB]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합계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횡령해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8월 1일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9~20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에는 구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지난 7월 12월에야 미정산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구 대표 등 큐텐 경영진이 약 2년 전부터 정산 불능 상태를 인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큐텐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은 뽑자'는 취지로 말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 경영진과 논의한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가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수천억원대 자본잠식에 빠진 티몬·위메프를 무자본으로 인수했고 두 회사를 통한 자금 마련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공모한 걸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으나 두 대표는 구 대표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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