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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김완섭 장관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페 매장내 일회용컵 보증금과 관련해 환경부가 보증금 대신 매장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컵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일회용컵 판매수익은 일회용컵 배출, 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한다는 게 환경부 구상입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입니다.
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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