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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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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내년 4월 시장 재선거 실시

경향신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대전고법은 지난 7월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다시 선고했다.

박 시장은 재판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방 목적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됐으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2년 지방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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