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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힘 김희정,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법안 발의…"재범율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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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발의(음주운전자 신상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08.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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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거론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개정법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21-2023) 음주운전 사고는 총 4만2995건이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6만8537명, 사망자는 579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는 2022년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은퇴한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배승아 양 사망 사건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며 음주운전 피해 방지에 나서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재범율이 42.5%로 높은 수준"이라며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범과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대만과 같이 온라인에 공개해 음주운전을 실수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하고 2번 이상 상습범을 가중 처벌을 하는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되며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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