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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원지위법 개정 1년'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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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원=뉴시스]8일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경남교육 정책 토론회. 2024.10.08.(사진=경남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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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8일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교육공동체 450여 명을 대상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위한 교육 활동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4년 제3차 경남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9월 27일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이후 1년 동안 현장에서 이뤄진 교육 활동 보호 정책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시각에서 논의하고, 앞으로의 교육 활동 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교원지위법 개정 배경과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진주고등학교 김준식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 활동 보호 정책과 교육 활동 보호의 실효성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경남교육청 강혜린 장학사는 현재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을 설명했다.

완월초등학교 성미진 학부모는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 현장의 모습과 협력적 관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용남고등학교 황다현 학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활동 보호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교원은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교육 활동 보호 관련 정책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단순한 의견으로 묻히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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