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려면 11일부터 세관에 예치금 내야"
실제론 관세 부과와 유사…EU 전기차 관세 대응
임시 조치로 EU와 협상 여지는 남겨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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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에 반덤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EU가 지난 4일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최고 관세율을 45.3%로 확정한 데 따른 보복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EU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자, 중국도 지난 1월 EU산 브랜디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어서다.
중국은 지난 8월 덤핑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후속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EU의 전기차 관세가 확정되기까지 대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AP통신은 EU와 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최신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문에서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확인됐으며 국내 브랜디 산업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금요일(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중국으로 수입할 때 사업자들은 중국 세관에 상응하는 보증을 지불해야 한다”며 “금액은 세관에서 승인한 가격과 수입 세금을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실질적으로는 수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한편 EU 투표에선 27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에 투표했다. 12개국은 기권했지만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됐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는 기존의 일반 관세 10%에 7.8~35.3%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부터 5년 간 적용된다.
다만 EU가 중국과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양측 합의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U가 유리한 입장이 아니어서다. 중국이 이번에 임시 반덤핑 조치로 제한한 것도 이를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일부 유제품 및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서도 EU의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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