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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