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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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배달의 민족의 '불공정 약관 갑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배민의 행태, 눈에 안 보이는 갑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약관과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한다"며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동네상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발생 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면책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배민은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최근 변경했는데 변경 전에는 광고주가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가게의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변경 후에는 오픈리스트에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며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상호협의나 의견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광고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배민은 어플 내 가게의 노출순서 등에 결정권을 가지는데 관련 조항의 변경사항이 업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사전공지만 하면 시행할 수 있게 했다"고 꼬집었다.
어플 내 가게노출 순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줘 가게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있을 시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 문제 등은 모두 약관에서 기인하는 만큼 중기부는 피상적인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상생협의체 및 공정위와 논의해 시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원이 의원. |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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