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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옥천 제조공장서 4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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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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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의 한 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6시18분께 옥천군 동이면 한 조립식 판넬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A(49)씨가 폐기물 적재함 위에서 2m 아래로 추락했다.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4일 숨졌다.

A씨는 적재함 위에서 천막을 덮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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