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질문에 “처벌 규정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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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선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부정청탁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배우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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