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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서도 운전 사실을 부인해 왔던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만취 상태로 본인 회사 소유 SUV를 운전하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했는데, 당시 차 안에는 A 씨와 A 씨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 씨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인근 가로등과 갓길에 주차됐던 버스까지 들이받고, 이 충격에 SUV가 전복돼서야 질주를 멈췄습니다.
그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 안 현장 감식, 지문 분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2차에 걸친 대면 조사 등을 거쳐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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