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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가 안했는데요" 사망사고 내고 만취운전 '오리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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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논산 = 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서도 운전 사실을 부인해왔던 30대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만취 상태로 본인 회사 소유 SUV를 운전하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했는데, 당시 차 안에는 A씨와 A씨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인근 가로등과 갓길에 주차됐던 버스까지 들이받고, 이 충격에 SUV가 전복돼서야 질주를 멈췄다.

그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 안 현장 감식, 지문 분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2차에 걸친 대면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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