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게임분야에서 어떤 이슈가 도마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복지위), 정무위원회(정무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에서 게임분야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먼저 오는 17일 진행되는 국회 문체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국감에서는 사전 검열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와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이승훈 교수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들은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를 두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온 인물들이다.
특히 유튜버 김성회 씨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판정하기 위한 사전심의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부터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따라 게임물 등급을 매기고 때로는 차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는 한국과 중국에서만 존재하는 과도한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은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동안 진행돼 21만75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기존 2008년 6월 위헌심판 청구인 총 9만5988명을 넘어서서 역대 최다 청구인이 참여하는 헌법소원으로 기록 될 예정이다. 김성회 씨는 8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와 함께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게임위의 경우 아케이드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등급 판단 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판단 주체와 이용자 간 인식의 괴리 등으로 지속적인 잡음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등급심사 권한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8일에는 복지위 국감에서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ICD-11) 리스트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했다. 국내에서는 이르면 내년 10월경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도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김태영 웹젠 대표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태영 대표에게는 올해 3월 발생한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웹젠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환노위는 오는 25일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에게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IT업계의 장시간노동 문제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T·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 환경은 국감 단골 소재로 꼽힌다. IT·게임업계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웹젠과 크래프톤 측은 국감 출석 여부에 "국회 요청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