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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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대기업이 경영권 찬탈을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 사장은 “협업하며 진행한 일을 찬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답했다.
전 대표가 증인으로 불려온 이유는 경기도 평택 소재 물류센터 PF 약정 이행에 따른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RNR물류와 갈등에서 비롯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21년 해당 공사를 1386억원에 수주해 채무인수 책임준공 약정을 제공했다. 예정했던 준공기간은 2023년 3월이었으나 공사는 여러 이유로 1년여 연기됐다.
준공지연으로 RNR물류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포스코이앤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RNR물류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냈다. RNR물류 대신 상환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액 1250억원을 근거로 주식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시행사는 공기 연장으로 인해 채무 미이행이 됐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헌석 RNR물류 대표이사는 “공사가 일단 너무 늦었다. 지난해 8월 말(2회 지연 준공 시점) 공사를 마치기로 했는데 올해 2월에서야 완공됐다”며 “대출 만기까지 1개월 밖에 시간이 없었고 여러 차례 공기 지연으로 인해 매각, 담보대출 등 모두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중선 포스코 사장은 “오해다. 시행사 측은 물류센터 준공 1년 지연된 게 모든 실패 책임이라며, 시공사에게 원인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와 의견 다르다”며 “”PF 사업에서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시공사가 대위변제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고 답변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포스코이앤씨는 평택물류센터 공사를 7차례 공기연장을 했다”며 “제때 공사해야 시행사가 분양해서 금융비용 상환하는데 시행사가 상환 못 하는 상황에 놓이자 포스코가 대위변제를 통해 변제하고 주식을 가져갔다. 대기업이 자금력 약한 시행사 뺏어가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민홍철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시행사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무형의 가치가 있지 않으냐”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준공 예정일이 다섯차례나 바뀌었다면서 포스코이앤씨가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사장은 “2023년 3월에 대위변제, 리파이낸싱했던 이유는 그때 시행사가 차입금을 못 갚으면 바로 디폴트에 빠진다”며 “시행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이 물류센터의 사업권은 대주단, 은행으로 다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협업해서 살려서 끌고 온 것인데, 찬탈하려고 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 사장은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 중 유일하게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오은선 기자(on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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