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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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재난 예방 및 대응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한 사고현장 도착시간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은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나 박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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