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서 사과했지만 진정성 의문
시민단체, 15일 항소심 선고까지 1인 시위 돌입
7일 창원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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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7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까지 김미나 의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1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차마 옮기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고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투쟁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며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달리해도 표현은 정제되고 절제해야 하지만 김 의원의 말과 행동은 이와 거리가 먼 막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노동자의 고소로 회부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개월에 선고를 유예했다"며 "엄벌이 아닌 관대한 판결로 또 한번의 면죄부를 준 사법부에 상실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반성은 말에서 비롯되지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고 피해 당사자의 수용과 용서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참사 유가족과 화물노동자들은 김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반성의 말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월적 지위와 권력에 기대 타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김 의원의 항소심은 사회적 폭력에 대한 단죄이며 재판부는 이념적 과잉과 혐오로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는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2년 11월~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시체팔이', 자식 팔아 한 몫' 등 막말을 게시해 유족과 노조 235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언행에 조심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반성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누구에게 사과하는 지' 묻는 질문에 "주체가 필요하냐"고 답하는 등 법정에서 한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반응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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