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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단독] 국민연금 소진 35년 늦춰진다…2036년부터 GDP 1%씩 투입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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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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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부터 연간 국내총생산(GDP) 1% 만큼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기금 소진을 35년 미룰 수 있다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연금액만 깎을 것이 아니라, 국고 투입을 통해 공적 연금을 유지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재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르는 2036년부터 매년 지디피의 1% 만큼의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91년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금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2%로 올리고 연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을 5.5%로 가정한 결과다.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을 유지하면서 국고 투입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2056년에 바닥나는 데 비해, 소진 시점이 35년 미뤄지는 것이다.



지디피 1%씩의 재정을 국민연금 수지 적자 5년 전인 2049년부터 투입하면 기금은 2080년에 소진된다. 수지 적자가 시작되는 2054년부터 재정을 지원하면 2078년 기금이 떨어진다.



지디피 대비 1%의 재정(지난해 기준 24조원)을 매년 지원하자는 주장은 연금학자들 중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이 펴왔다. 기금이 없어지는 미래에는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미래세대 정부의 지출 부담을 현 세대에 나누자는 주장이다. 국민연금법은 연금을 안정적·지속적 지급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겨레에 “2080년께 기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새로 걷히는 보험료와 정부 재정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려면, 지디피 6% 만큼의 재정을 국민연금에 쏟아야 한다”며 “재정 투입 시기를 앞당기면 후세대 정부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가입자들에게도 약속했던 연금액을 깎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지디피의 1∼1.5%의 재정을 미리 투입하면, 미래에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하거나 소진 시점을 크게 미루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외에서는 독일·스위스·스웨덴·일본 등이 공적연금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연금 급여는 물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연금 크레딧’에 국고를 지원한다. 올해 기준 연금 지출의 20.2%를 정부가 충당했다. 독일 역시 연금액이 낮은 가입자에 대한 보충연금 등을 국고로 지급해, 2022년 연금 수입의 22.7%를 국고로 메웠다.



더구나 현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해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깎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은 연금액을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올리지만, 이 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에 ‘기대여명 증가폭’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폭’을 뺀 만큼 인상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추계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00년생이 일생 동안 받는 연금액은 지금보다 21.3% 깎인다.



이에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미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는 모두 약 10조원(지디피의 0.4%)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공적연금 운용 주체로서 기금 소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을 깎는 것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국고 투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재정안정화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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