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 관련기관에 근무중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북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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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경북지역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등 172곳에서 근무하는 730여명의 사무직원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아동학대나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이들이 아동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본인 동의없이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전력 조회는 10월중으로 완료되며, 결과는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점검 결과 범죄 전력이 있는 사무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근무 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앞으로도 매년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 조사를 시행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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