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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음주운전' 문 前대통령 딸,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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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모두 444대의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71% 수준이다.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170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몰수 차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2021년 1만4894건에서 2023년 1만3042건으로 줄었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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