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대책 시행 성과 발표
1년 간 100대가량 몰수 선고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검경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온 바 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압수된 차량은 444대이며, 이중 1심 재판이 종결돼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10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재판이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은 총 142건으로 차량 몰수 선고율은 71%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170건임을 감안하면 추후에도 몰수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거나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입힌 경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재범한 경우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