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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문다혜 음주사고 낸 캐스퍼, 文 재임때 산 '광주형 일자리 1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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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1년 10월6일 당시 재임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경내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캐스퍼를 인수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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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캐스퍼’로 파악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캐스퍼 차량을 다혜씨에게 양도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당시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운전하고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21년 10월, 노사 동반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첫 모델 캐스퍼 차량을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했다. 당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캐스퍼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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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씨는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캐스퍼 차량을 양도받았고, 4개월 뒤인 지난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해당 차량의 압류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혜씨는 오는 7일 오전 중으로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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